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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공장만 양도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신 배합사료공장의 가액비율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두 공장을 이전한 뒤 배합사료공장만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신 배합사료공장의 가액비율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이전 후 제분공장 시설과 부속토지는 신공장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서로 다른 장소의 배합사료공장과 제분공장을 지방의 동일 부지로 이전했다. 대도시의 제분공장 부지는 보유하고 배합사료공장만 양도했다.
질의요지
배합사료공장과 제분공장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가동하고 있는 법인이 이를 지방의 동일 부지내로 이전 하였으나 대도시내의 제분공장 부지는 보유하고 배합사료공장만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세액은 이전 전 배합사료공장(구 공장)과 이전 후 배합사료공장(신 공장)의 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배합사료공장과 제분공장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가동하고 있는 법인이 이를 지방의 동일 부지내로 이전 하였으나 대도시내의 제분공장 부지는 보유하고 배합사료공장만을 양도한 경우 이에대한 법인세등 면제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전전 배합사료공장(구공장)과 이전후 배합사료공장(신공장)의 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전후의 제분공장 시설 및 그 부속토지 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동일부지내 2개의 공장이 있는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계산방법 : 동법기본통칙2-12-2...41참조)
정제 정리
질의
배합사료공장과 제분공장을 지방의 동일 부지로 이전한 뒤 배합사료공장만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전 전 배합사료공장과 이전 후 배합사료공장의 가액비율로 계산한다. 이전 후 제분공장 시설과 그 부속토지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부지 내 두 공장의 부속토지 범위 계산은 동법기본통칙2-12-2...4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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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 (<time datetime="1992-01-27">1992.01.27</time> 회신), "배합사료공장만 양도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72)
- 원 제목
- 신공장(배합사료시설, 제분시설)에 시설투자한 금액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