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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역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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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지역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지구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서울특별시 안의 공장을 지정 특수지역 지구로 옮길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지구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서울특별시 안의 공장을 해당 지정 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안의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지구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시안의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반원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안의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 안의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지역 내 지구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1 (<time datetime="1991-08-28">1991.08.28</time> 회신), "특수지역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81)
원 제목
내국법인이 공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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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