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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지구로 공장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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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을 반월·시화지구로 이전할 때 공장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공장을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반월특수지역에는 1986.09.23 건설부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한다. 반월특수지역에는 1986.09.23 건설부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1986.09.23 건설부고시 제424호에 의거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반월·시화지구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됩니다.
반월특수지역에는 1986.09.23 건설부고시 제424호에 따라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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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8 (1991.10.16 회신), "반월·시화지구로 공장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82)
- 원 제목
- 반월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 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