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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으면 적립금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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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증가 자본금에 포함하고 구분경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저한세 적용으로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고,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구분경리의 처리도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2. 질의2의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시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4. 질의3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동법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구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얼마인지.
2.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증자소득공제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3. 구분경리 시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하여 자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4.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구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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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9 (<time datetime="1992-02-27">1992.02.27</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으면 적립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57)
- 원 제목
- 최저한세 적용으로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공제받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