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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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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완료된 출자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1989.01.01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된다.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와 출자 공사가 받는 배당소득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완료된 출자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1989.01.01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된다. 배당소득은 종전 규정 삭제 후에도 동공사협정에 따라 계속 감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으며 그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다. 기존 출자분과 1989.01.01 이후 신규 출자분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24조에 따라 1988.12.31까지,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991.12.31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89.01.01일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 24조에 따라 1988.12.31까지,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991.12.31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1988.12.26 법률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89.01.01일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가 출자하고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가 삭제되어도, 동공사협정 제6조 9절(a)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사가 출자한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방법.

2.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가 받는 배당소득의 감면 여부.

회답

1.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 24조에 따라 1988.12.31까지,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991.12.31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1988.12.26 법률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89.01.01일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공사가 출자하고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가 삭제되어도, 동공사협정 제6조 9절(a)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감면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27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91)
원 제목
외국인 출자기업의 ○○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