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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사업장을 거친 공장 이전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을 충족하고 이전 사실이 명백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구공장 양도 후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하다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와 신공장가액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을 충족하고 이전 사실이 명백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구시설 이전비용과 새로 구입해 신공장에 이설한 기계장치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양도한 뒤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영업하였다. 구공장 시설을 신공장으로 옮겼고 새 기계장치도 구입해 신공장에 이설하였다.
질의요지
구 공장 양도 후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도 양도 전 구공장이 신 공장으로 이전된 것이 장부 또는 이전계획서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거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구공장양도후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때까지 잠정적으로 사납장을 임차하에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도 신공장시공 및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해당되고, 양도전 구공장이 신공장으로 이전된것이 장부또는 이전계획서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거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시설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비용만이 신공장가액 범위에 포함되는 이전비용이며,
3. 귀질의 3의 경우 새로이 구입하여 신공장에 이설된 기계장치는 신공자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준공 전까지 임차 사업장에서 계속사업을 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2. 시설 이전비용의 신공장가액 포함 범위.
3. 새로 구입하여 신공장에 이설한 기계장치의 신공장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구공장양도후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도 신공장시공 및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해당되고, 양도전 구공장이 신공장으로 이전된것이 장부또는 이전계획서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거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2.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시설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비용만이 신공장가액 범위에 포함되는 이전비용이며,
3. 새로이 구입하여 신공장에 이설된 기계장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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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2 (1992.02.06 회신), "임차 사업장을 거친 공장 이전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12)
- 원 제목
- 다른업종을 영위할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