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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무상주에 증여세가 붙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한 주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무상주에도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8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면 1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주식 명의신탁과 해지는 증여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개인 소유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4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를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7.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소유한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환원등기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5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인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를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7.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임야 등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증여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6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7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에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7.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의 환원이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8 차명주식 환원 시 증여세와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는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2007.0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과 실질소유자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인가?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종중재산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자기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실제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10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평가는 어떻게 하나?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증여의제 예외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의제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과세되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200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회원의 증여라면 과세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실제 증여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특별조치법만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12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06.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등기인지 종중원의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3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환원 또는 실제소유자가 수령해 사용하는 매각대금에는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는 당시 재산가액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마을회 명의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마을회 명의 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지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마을회가 처음부터 소유했는지 주민 소유였는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재산이면 과세된다. 최초 소유관계와 이전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6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종중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05.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와 유상양도 여부 및 환원등기 여부는 대가지급 등 실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7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8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소유관계 및 대가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상양도면 양도세를 계산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전의 성격은 실질소유관계와 대가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1975년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상속증여세-2003.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의 실질은 당시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0 종중 명의 환원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2003.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삼46014-2514를 참고하도록 했다.

21 명의신탁 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친족등에게 실질소유
상속증여세-2002.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환원등기인지 종중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2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이 종중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2002.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 소유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대가를 지급한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3 종회원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이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200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의무를 물었다. 종회원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지만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24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로의 환원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5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 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단체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종중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환원등기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6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명의 등으로 등기되어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1999.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라면 종중에 납세의무가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7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종중소유로 명의신탁 해지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신탁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임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환원하고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명의신탁 해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28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회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9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5천만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 이전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0 명의신탁해지 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되며,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상속증여세-1995.12.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적용되는 과세유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31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려면 어떻게 하나?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5.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회신과 같음
상속증여세-1995.07.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7월 1일 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 절차와 조세 추징을 물었다. 다툼이 없으면 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명의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실명등기로 1세대2주택이 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관련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32 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증여당시라 함은 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가액 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에서 증여 당시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33 명의신탁 원상회복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34 신탁해지 원상회복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35 신탁해지 원상회복 등기는 과세되나?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95, 1988.12.23 회신문을 제시했다.

36 명의신탁 원상회복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1.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37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붙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1.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38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는 과세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1.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39 명의신탁 원상회복등기의 과세 기준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40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1990.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41 명의신탁 원상회복 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95, 1988.12.23 회신문을 제시했다.

42 명의신탁 원상회복 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43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1989.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44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1988.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2054를 참조하도록 했다.

45 명의신탁 후 환원하면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1988.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를 물었다. 환원 시점이 아니라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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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