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 소유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 소유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대가를 지급한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종중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려 한다.

질의요지

종중이 종중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339,2000.11.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339, 2000.11.9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 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자 하는 임야가 종중이 소유하던 재산인지 아니면 종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인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 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종중이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종중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유

무상으로 이전하려는 임야가 종중 소유 재산인지 종회원 소유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48 (<time datetime="2002-11-19">2002.11.19</time> 회신),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45)
원 제목
종중대표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