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후 환원하면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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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후 환원하면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원 시점이 아니라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를 물었다. 환원 시점이 아니라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처럼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으로 타인 명의에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54 (<time datetime="1988-07-23">1988.07.23</time> 회신), "명의신탁 후 환원하면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75)
원 제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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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