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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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종중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단체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종중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환원등기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전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종중회원의 증여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중 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 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종중 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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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6 (<time datetime="1999-02-27">1999.02.27</time> 회신),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98)
원 제목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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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