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 명의 환원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명의 환원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삼46014-2514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이를 종중 명의로 환원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 사례(재삼 46014-2514, 1996.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2514, 1996.11.13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 사례 재삼46014-2514(1996.11.13)를 참고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514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69 (<time datetime="2003-06-30">2003.06.30</time> 회신), "종중 명의 환원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95)
원 제목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