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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 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적용되는 과세유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해지 다툼이 없다.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되며,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1.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5.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당사자간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와 명의수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하면 됨.
2. 이러한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되며,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할 때의 등기절차와 과세유형.
회답
1.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실명등기 전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확인되면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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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45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명의신탁해지 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92)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과세유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