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해지 원상회복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탁해지 원상회복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2.09.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2252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329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된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