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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원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옮기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회원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지만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회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의무를 물었다. 종회원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지만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명의로 무상 이전등기하려는 임야가 종중 소유 재산인지 종회원 소유 재산인지 불분명하다.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종중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이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 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자하는 임야가 종중이 소유하던 재산인지 아니면 종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인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무
회답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 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자하는 임야가 종중이 소유하던 재산인지 아니면 종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인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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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39 (<time datetime="2000-11-09">2000.11.09</time> 회신), "종회원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옮기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08)
- 원 제목
- 종중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