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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2054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진정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본 건의 경우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함.
붙임 :
※ 재산01254-2054, 1988.07.23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같으며, 본 건은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 재산01254-2054(1988.07.23)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54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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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13 (<time datetime="1988-09-06">1988.09.06</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27)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