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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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출품의 보세구역 이동이 재화 공급인가?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을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영세율 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직접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외항선박에 선적한 날이다.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에 관한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비거주자에게 물품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사업자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면 제외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4 수출신고 없이 국외 반출한 물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반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나 첨부서류가 미비해도 영세율 대상이면 적용하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내국물품에는 대한민국 선박이 채집하거나 잡은 수산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출품 재반입 시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로 외국에 반출한 내국물품이 계약 취소로 재반입될 때 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재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용된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물품이 다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영세율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면 면세되는가?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을 적용해 외국으로 반출한 내국물품을 계약 취소 등으로 재수입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재수입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물품이 다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해외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해 해외로 반출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다만 회사와 의류업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외 반출 시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국외 반출이면 수출실적명세서를 내며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외화획득명세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수출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수 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관련해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참고 사례는 부가46015-4393, 1999.10.29이다.

12 수출대금을 나눠 받아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금의 분할 수령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북한으로 무상반출한 물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북한에 무상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조건부 무환반출은 공급이 아니다.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반입조건부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출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 재화에는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 국외 건설용역과 물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인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위탁가공용 국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과세대상 여부와 영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2005.04.14.가 제시되었다.

17 내국물품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공급시기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자유무역지역 반입 물품은 영세율인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공급받고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내국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공급한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입주기업체가 내국물품을 공급받아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면 공급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 물품이 신고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직수출할 때 어떤 영세율 서류를 제출하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다.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입증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0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출과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조건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출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대상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물품 반출은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지만 국내 제3자나 대리인이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은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하자 있는 수입재화의 반송은 수출에 해당하나?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가 발생한 수입재화를 국외로 반송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282와 제도46015-12407을 제시했다.

23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4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내국물품의 국외 무상반출도 영세율인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견본품 반출과 반입조건부 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 반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출계약 금액 변경분은 언제 신고하나?
수출 후에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증감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을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해 당초 거래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29 재화를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지급인도조건에 따라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 인편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편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편으로 국외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영세율 신고 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정해진 대체서류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31 국외 위탁판매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내국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국외의 실제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의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비거주자 등의 물품 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의 내국물품 국외 반출에는 원칙적으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그 외국이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국외 위탁판매 수산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수산물을 국외 위탁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실제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 과세표준은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범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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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정해진 서류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수출 범위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8 국외 위탁판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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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이후 계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국외 구입 재화와 수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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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와 내국물품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국외 거래는 과세되지 않고,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물품 반출의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내국물품을 국외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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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 위탁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직세 관련 질의는 직세국이 별도로 검토해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2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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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여부 등 대금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해상 포획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우리나라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산물 매입가공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3/103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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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수입 여부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매입해 가공할 때의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동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수출면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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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의 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영세율 적용과 수출면장 제출은 각각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 영세율 규정상 수출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출업자라 함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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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직접 반출하거나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해당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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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