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자 있는 수입재화의 반송은 수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8회신일 2005.09.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 있는 수입재화의 반송은 수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2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하자가 발생한 수입재화를 국외로 반송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282와 제도46015-12407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송한다.

질의요지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282, 2001.09.21. 및 제도46015-12407,2001. 07.26.)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자가 발생한 수입재화를 국외로 반송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282, 2001.09.21. 및 제도46015-12407,2001. 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8858 심판결정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8 (2005.09.12 회신), "하자 있는 수입재화의 반송은 수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79)
원 제목
내국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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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