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해상 포획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수입 여부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매입해 가공할 때의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동부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 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매입세액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3을 말한다. ②삭제 <1988.7.12> ③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영 제62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사업자가 이 수산물을 매입해 가공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산물 매입가공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3/103으로 함
본문(원문)
우리나라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수산물을 매입하여 가공하는 경우 적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동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매입·가공할 때 적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무엇인지.
회답
해당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매입하여 가공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동부칙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5 (<time datetime="1996-08-09">1996.08.09</time> 회신), "공해상 포획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05)
- 원 제목
-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공제율 문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