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신고 없이 국외 반출한 물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회신일 2014.0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신고 없이 국외 반출한 물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1

국외 반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반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나 첨부서류가 미비해도 영세율 대상이면 적용하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이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또는 첨부서류 제출이 누락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2제1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더라도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됨.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함.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2제1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1396 심판결정
    2023.04.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 (2014.01.21 회신), "수출신고 없이 국외 반출한 물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47)
원 제목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