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 재화에는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 재화에는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다.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2006.03.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2006.03.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1 (<time datetime="2007-09-03">2007.09.03</time> 회신), "수출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95)
원 제목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