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건설용역과 물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회신일 2007.0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건설용역과 물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9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인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다. 외국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외국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 (2007.01.19 회신), "국외 건설용역과 물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57)
원 제목
국외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