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반출 시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7회신일 2010.09.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반출 시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2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국외 반출이면 수출실적명세서를 내며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외화획득명세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24, 2005.1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24, 2005.12.20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또한, 당해 거래와 관련한 수출입신고서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등.

회답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24, 2005.1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24, 2005.12.20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또한, 당해 거래와 관련한 수출입신고서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7 (2010.09.02 회신), "국외 반출 시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21)
원 제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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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