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7회신일 1998.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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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8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내국물품을 국외 위탁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직세 관련 질의는 직세국이 별도로 검토해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물품을 국외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 직세국에서 검토 후 귀하에게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물품을 국외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질의 1은 직세국에서 검토 후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9963 심판결정
    202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7 (1998.07.28 회신),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93)
원 제목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