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물품의 국외 무상반출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회신일 2005.04.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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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4

일반적인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견본품 반출과 반입조건부 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대가 없이 반출한다. 견본품이나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거나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2005.04.14 회신), "내국물품의 국외 무상반출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94)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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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