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이후 계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았다. 외화를 원화로 환가한 시점이 수출재화의 선적일 전후인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인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선적일 이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3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회신),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93)
원 제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