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유무역지역 반입 물품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유무역지역 반입 물품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기업체가 내국물품을 공급받아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면 공급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공급한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입주기업체가 내국물품을 공급받아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면 공급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 물품이 신고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5.10.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관세법ㆍ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원업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서 동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5.10.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5.10.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5.10.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내국물품을 공급받고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공급받고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내국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공급받고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내국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 것이나, 귀 질의 물품이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반입 신고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공급받고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내국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귀 질의 물품이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반입 신고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3 (<time datetime="2006-06-29">2006.06.29</time> 회신), "자유무역지역 반입 물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53)
원 제목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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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