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편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52회신일 2001.09.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인편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7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인편으로 국외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영세율 신고 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정해진 대체서류를 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물품을 인편으로 국외에 반출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법령이나 훈령이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

질의요지

인편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71, 2000.03.14) 및 (부가22601-45, 1986.01.1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1, 2000.03.14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하는 것이나,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편으로 국외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와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인편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입니다.

※ 부가46015-471, 2000.03.14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나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으로 합니다.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5 소포우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부가46015-471 셔틀버스 운전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2 (2001.09.07 회신), "인편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56)
원 제목
인편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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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