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10-2837회신일 1999.09.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6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정해진 서류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정해진 서류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수출 범위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이 의미하는 범위.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10-2837 (1999.09.16 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77)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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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