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7회신일 2012.09.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07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재수입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을 적용해 외국으로 반출한 내국물품을 계약 취소 등으로 재수입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재수입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물품이 다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물품을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했다. 이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그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했다.

질의요지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내국물품이 계약 취소 등으로 재수입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7 (2012.09.07 회신), "영세율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52)
원 제목
내국물품을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재수입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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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