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대금을 나눠 받아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3회신일 2007.1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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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6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수출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금의 분할 수령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하는 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3 (2007.11.16 회신), "수출대금을 나눠 받아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07)
원 제목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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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