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간접투자상품 계좌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인지세법 2007.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투자증권만 거래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받지 않고 잔고를 수시 확인하는 계좌의 신청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지방공기업의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 관련 물품매매·용역·광고·임대차 계약서와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각 계약서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준용한 도급문서는 별도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용역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급문서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지여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타 인지세법 200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지세법령에서 규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
기타 인지세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16, 2006.03.1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5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발행하는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선박 인도의무 불이행 시 지급받은 선수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여럿이 작성한 대출문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인지세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수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대출금액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기타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대출금액을 적어 하나의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인지세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57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급의 의의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철도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현금카드 기능 추가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기존의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고객이 은행에 제출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5조의 단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
반복 거래를 적은 거래명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에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 200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하는 거래명세서와 특정 영수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그 거래명세서는 통장에 해당하고 소비임치 성립을 증명하는 수치인 발행 영수증은 예금증서에 해당한다. 각 문서가 반복 거래사실을 표시하거나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여야 한다.
61
공공기관 간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의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들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 작성 시 납세의무가 있다. 정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6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200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이는 방법을 물었다. 등기소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관할시가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63
지자체 출자 재단의 도급계약은 과세문서인가요?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과세 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출자 재단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해당 국가계약 법률을 준용할 때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기관 정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는 어떻게 인쇄하는가? 인지세 현금납부시 현금납부표시견양은 인지제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때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함
기타 - 200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와 전자펜 서명 문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납부표시는 과세문서 인쇄 시 고시에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해 사용해야 한다. 전자펜 서명 문서의 과세 여부는 전자촉진법 제정이 확정된 후 판단할 사항이다.
65
금액 없는 대출약정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이 적히지 않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청구권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총 대출한도 범위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
여러 카드 계약을 한 문서로 작성하면 인지세는 어떻게 되나? 신용카드・백화점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등의 계약·신청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할 때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합된 문서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계약서의 비과세 결론을 밝혔다.
68
종이통장 대신 쓰는 아이시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아이시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아이시카드 자체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카드 기능의 계약·신청을 한 문서로 통합하면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
계약금액을 증액하면 추가 인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
기타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 작성 후 계약금액을 증액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후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인지세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0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와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 46016-15와 인지세해석편람 3-4-7, 3-4-8을 제시했다.
71
온라인 상품권과 재충전에 인지세가 붙나?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만 작성・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상품권과 유형물 상품권의 재충전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터넷 사이트 안에서만 작성ㆍ판매ㆍ사용되는 온라인 상품권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형물 상품권에 권면금액을 다시 기재해 발행하면 새 상품권 작성으로 보아 과세한다.
72
시스템개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시스템개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제3호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작성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설계·개발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와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부상 주택 아닌 오피스텔도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 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ㆍ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 제6조 제5호
기타 - 200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지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 작성 당시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면 인지세 제6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시점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74
컴퓨터 파일로 보관한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3.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파일이나 부가통신망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내부 결재용 출력물과 파일 또는 부가통신망 안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달리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상호신용부금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는 인지세법 개정시(2001.12.29, 법률 제6537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림.
기타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부금증서와 상호신용계금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다. 인지세법이 2001.12.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76
연합회의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대출 과정에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금고 대출용 증서는 과세문서이며 금융기관이 차주로 작성·서명·날인하는 계약서도 과세대상이다. 연합회와 은행 간 증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상호신용부금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정서는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된 후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
기타 - 200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부금증서와 상호신용계금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증서는 인지세법 개정 때 과세문서에서 제외됐다. 제외 시점은 2001. 12. 29 법률 제6537호 개정 때이다.
78
금융기관이 차주로 쓴 계약서도 과세되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기관이 차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과세대상이며 연합회와 금고 간 증서에는 제시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금고에 대출하며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새마을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할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보험기관이 차주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이며 차주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 증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단은 인지세 비과세 국가 등에 해당하나?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소유권 이전 증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비과세 주체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고 작성자 모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82
외환 MoneyBag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외환 MoneyBag통장은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 MoneyBag통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담보로 한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대여와 상환이라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팩토링거래약정서의 경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도급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구장비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가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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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직불카드 회원가입자의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기타 - 200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 회원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 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가입신청서는 작성 시기에 따라 과세되지만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장의 회원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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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가입·추가발급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2002.1.1이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0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2002.1.1 이후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과세되지만 분실·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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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의 세칙에 따라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회사 사규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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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가입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 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과세되지만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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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적힌 선불카드는 상품권 과세문서인가?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프라스틱카드는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기타 인지세법 200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형태의 선불카드가 상품권인지와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사례의 카드는 상품권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카드 기재금액만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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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회사사규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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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에 붙인 수입인지는 환급되는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
기타 인지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을 모르고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 상당액은 납부세액으로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문서가 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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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에 붙인 인지는 환급되나?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거나 소인한 경우에는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첩부·소인한 인지상당액의 환급 또는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지상당액은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인지세 과세문서가 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뒤에도 계속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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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인지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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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계좌와 개별계좌 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증권저축계좌 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보유 여부는 신규 개설신청서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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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에 소인한 인지를 환급받을 수 있나?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문서에 착오로 수입인지를 붙여 소인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생겼더라도 소인된 인지는 환급할 수 없다. 소인된 인지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환급 불가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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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새 계좌의 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는 새 계좌 신청서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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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와 계좌변경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신규 계좌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신규 신청서는 거래방법과 다른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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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회원의 금전대차증서에 인지세가 붙나요? ○○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된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부칙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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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계좌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좌 개설·변경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신규 계좌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지만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와 관계없이 신규 신청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