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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가입·추가발급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1.1 이후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과세되지만 분실·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2002.1.1 이후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과세되지만 분실·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000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 1계좌를 기준으로 한 계좌에 여러 장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은 카드 분실이나 추가 필요 시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2002.1.1이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20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002.1.1이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1계좌 기준이고 1회(1계좌)에게 발급할 수 있는 직불카드 매수가 여러매인 경우에는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여러매의 직불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과세문서 작성통수는 1통이며 인지세액은 1,000원임. 기존 직불카드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분실하거나 직불카드가 더 필요할 경우에 작성하는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단순한 분실신고․재발급․추가발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작성통수와 세액.
회답
1.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2001.12.31 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2002.1.1 이후 작성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2. 1회원 1계좌를 기준으로 한 가입신청서에 의해 여러 장의 직불카드를 발급하더라도 과세문서 작성통수는 1통이며 인지세액은 1,000원이다.
3. 단순한 분실신고·재발급·추가발급 사항을 기재한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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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6-11841 (<time datetime="2002-10-30">2002.10.30</time> 회신), "직불카드 가입·추가발급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43)
- 원 제목
- 직불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