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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권과 재충전에 인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터넷 사이트 안에서만 작성ㆍ판매ㆍ사용되는 온라인 상품권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온라인 상품권과 유형물 상품권의 재충전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터넷 사이트 안에서만 작성ㆍ판매ㆍ사용되는 온라인 상품권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형물 상품권에 권면금액을 다시 기재해 발행하면 새 상품권 작성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 상품권은 종이나 기타 유형물 없이 인터넷 사이트의 컴퓨터 파일 안에서만 작성ㆍ판매ㆍ사용된다. 다른 경우에는 사용한 유형물 상품권에 권면금액을 다시 기재하여 재충전 방식으로 발행ㆍ판매한다.
질의요지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만 작성・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인터넷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인터넷 사이트내(컴퓨터 파일내)에서만 작성․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며,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된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소지자가 사용한 후 당해 상품권에 다시 권면금액을 기재(전자적 기재방법 포함)하여 발행(판매)하는 경우(통상 업계에서 “재충전”이라고 함)에는 과세문서인 상품권을 새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온라인 상품권과 종이 등 유형물로 작성된 상품권의 재충전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인터넷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내 컴퓨터 파일에서만 작성ㆍ판매ㆍ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된 상품권을 사용한 후 다시 권면금액을 기재하여 발행ㆍ판매하는 재충전의 경우에는 과세문서인 상품권을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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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177 (<time datetime="2003-07-22">2003.07.22</time> 회신), "온라인 상품권과 재충전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70)
- 원 제목
- 전자상품권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