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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인가?2. 최신 회답2002.1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뒤 상환하는 내용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뒤 상환하는 내용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6-12035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뒤 상환하는 내용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22
어음을 담보로 한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대여와 상환이라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4회 인용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