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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차주로 쓴 계약서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이 차주로 쓴 계약서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계약서는 과세대상이며 연합회와 금고 간 증서에는 제시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보험기관이 차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과세대상이며 연합회와 금고 간 증서에는 제시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금고에 대출하며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새마을금고법(2026.03.15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0.25 → 현재 시행본 2026.03.15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등의 수납 나.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사. 증권거래법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會員 또는 契員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에 따라 금고에 대출하면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한다. 금융·보험기관이 차주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함. 또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2에 규정한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그리고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함. 또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2에 규정한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그리고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0 (<time datetime="2003-01-14">2003.01.14</time> 회신), "금융기관이 차주로 쓴 계약서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76)
원 제목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