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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부금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호신용부금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최신 회답2003.0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두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다.
상호신용부금증서와 상호신용계금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다. 인지세법이 2001.12.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6-10150
상호신용부금증서와 상호신용계금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다. 인지세법이 2001.12.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소비46016-19
상호신용부금증서와 상호신용계금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증서는 인지세법 개정 때 과세문서에서 제외됐다. 제외 시점은 2001. 12. 29 법률 제6537호 개정 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