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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4.09.0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9.03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계약서의 비과세 결론을 밝혔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4.09.0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2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계약서의 비과세 결론을 밝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8.25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274
학교급식용 식자재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지세법의 과세문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6.17 · 미확인 · 서삼46016-10975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되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야채와 잡곡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이므로 해당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판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