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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가입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8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불카드 가입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과세되지만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 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과세되지만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 1계좌가 기준이나 한 회원에게 여러 장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은 카드 분실이나 추가 카드가 필요할 때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됨.

(2)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 1계좌 기준이고 1회원(1계좌)에게 발급할 수 있는 직불카드 매수가 여러매인 경우에 있어서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여러매의 직불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과세문서 작성통수는 1통이며 인지세액은 1천원임.

(3) 기존 직불카드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또는 직불카드가 더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는 “분실 또는 추가 발급신청서” 는 단순한 분실신고ㆍ재발급ㆍ추가발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 분실 또는 추가 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2. 1회원 1계좌 기준에서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여러매의 직불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과세문서 작성통수는 1통이며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3. 기존 회원이 분실이나 추가 발급을 위하여 작성하는 “분실 또는 추가 발급신청서”는 단순한 분실신고·재발급·추가발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86 (<time datetime="2002-10-25">2002.10.25</time> 회신),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34)
원 제목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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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