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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MoneyBag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환 MoneyBag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최신 회답2002.12.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12.04
해당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외환 MoneyBag통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12.04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070
외환 MoneyBag통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11.29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25
마일리지 거래를 반복 표시하는 외환 MoneyBag 통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이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된 용도가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라는 점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2회 인용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