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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음을 담보로 한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대여와 상환이라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원인이 제시한 약정서는 채무 담보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은행에 제공하도록 한다. 채무 불이행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건 민원질의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참고 : 민원인이 제시한 약정서 제4조[어음의 교부] 의 내용
①본인은 채무의 담보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연대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은행에 제공하기로 하며 그 보충권을 은행에 부여한다.
②본인이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령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신거래약정서”는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상환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유
민원인이 제시한 약정서 제4조[어음의 교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은 채무의 담보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연대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은행에 제공하고 그 보충권을 은행에 부여합니다.
2. 본인이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둡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3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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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22 (<time datetime="2002-11-26">2002.11.26</time> 회신),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37)
- 원 제목
-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