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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고 대출용 증서는 과세문서이며 금융기관이 차주로 작성·서명·날인하는 계약서도 과세대상이다.
연합회가 대출 과정에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금고 대출용 증서는 과세문서이며 금융기관이 차주로 작성·서명·날인하는 계약서도 과세대상이다. 연합회와 은행 간 증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새마을금고법(2026.03.15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합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에 대출하면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한다. 또한 금융·보험기관이 차주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날인하거나, ○○연합회와 ○○은행이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정경제부 소비 46016-20, 2003.01.14)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6-20, 2003.01.14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한 금융ㆍ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연합회와 ○○은행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합회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한 금융ㆍ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연합회와 ○○은행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 (목적과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2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6-20 새마을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41 (2003.01.24 회신), "연합회의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08)
- 원 제목
- ○○연합회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