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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부금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15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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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호신용부금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다.

상호신용부금증서와 상호신용계금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다. 인지세법이 2001.12.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지세법은 2001.12.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되었다. 해당 개정과 관련하여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의 과세 여부를 검토했다.

질의요지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는 인지세법 개정시(2001.12.29, 법률 제6537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림.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6-19, 2003.01.14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는 인지세법 개정시(2001.12.29, 법률 제6537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는 인지세법 개정시(2001.12.29, 법률 제6537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6-1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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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50 (<time datetime="2003-01-27">2003.01.27</time> 회신), "상호신용부금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09)
원 제목
상호신용부금 및 상호신용계금 증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의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