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금액이 적힌 선불카드는 상품권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사례의 카드는 상품권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형태의 선불카드가 상품권인지와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사례의 카드는 상품권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카드 기재금액만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일정 금액이 기재된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한다. 카드 기재금액만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프라스틱카드는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6-10102, 2002.01.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102, 2002.01.22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프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차이 및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 금액이 기재된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그 금액만큼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프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상품권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0102 온라인 결제용 신용카드형 전자카드는 상품권인가?
관련 해석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2020.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201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3.08.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9
-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2013.07.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2
-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2003.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9
-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785 (2002.10.22 회신), "금액이 적힌 선불카드는 상품권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07)
- 원 제목
-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차이점과 발행요건이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