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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거래를 적은 거래명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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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복 거래를 적은 거래명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거래명세서는 통장에 해당하고 소비임치 성립을 증명하는 수치인 발행 영수증은 예금증서에 해당한다.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하는 거래명세서와 특정 영수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그 거래명세서는 통장에 해당하고 소비임치 성립을 증명하는 수치인 발행 영수증은 예금증서에 해당한다. 각 문서가 반복 거래사실을 표시하거나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에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에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영수증이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치인(은행 등)이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인 예금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하는 거래명세서와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에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영수증이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치인(은행 등)이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인 예금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4 (<time datetime="2005-07-13">2005.07.13</time> 회신), "반복 거래를 적은 거래명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29)
원 제목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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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