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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1회신일 2007.05.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기업의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7

각 계약서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방공기업 관련 물품매매·용역·광고·임대차 계약서와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각 계약서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준용한 도급문서는 별도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매매계약, 용역계약, 광고계약,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및 기존회신사례(【서면3팀-1713, 2004.08.23】외 1건)를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2007.2.28. 법 시행령 개정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2075, 2006.09.08 】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물품매매계약, 용역계약, 광고계약, 임대차계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물품매매계약, 용역계약, 광고계약,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에 해당하는지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및 기존회신사례(서면3팀-1713, 2004.08.23 외 1건)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2007.2.28. 법 시행령 개정 전)에 해당하는지는 기존회신사례(서면3팀-2075, 2006.09.08)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1 (2007.05.07 회신), "지방공기업의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98)
원 제목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법인이 작성하는 계약문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