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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간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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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기관 간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들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 작성 시 납세의무가 있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의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들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 작성 시 납세의무가 있다. 정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또는 지역공기업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어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및 지역공기업 간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회답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및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 시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1 (<time datetime="2005-05-10">2005.05.10</time> 회신), "공공기관 간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69)
원 제목
특수법인간의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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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