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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도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6.06.11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0 (<time datetime="2005-12-30">2005.12.30</time> 회신), "철도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56)
원 제목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