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새마을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6-20회신일 2003.01.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마을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4

해당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할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보험기관이 차주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새마을금고법(2026.03.15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하면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한다.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 사이에 작성되는 증서이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또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한 금융․보험기관이 차주(借主)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할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해당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금융․보험기관이 차주 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 간 증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6-20 (2003.01.14 회신), "새마을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49)
원 제목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