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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에 붙인 인지는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지상당액은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첩부·소인한 인지상당액의 환급 또는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지상당액은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인지세 과세문서가 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뒤에도 계속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8의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업무상 계속 인지를 첩부하던 자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결과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였다.
질의요지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거나 소인한 경우에는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대해 업무상 계속 인지를 첩부해 오던 자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동 인지상당액은 인지세법 제8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가 된 사실을 모르고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인지상당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인지상당액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8의3조 (세액의 환급 및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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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31 (<time datetime="2002-09-03">2002.09.03</time> 회신), "비과세문서에 붙인 인지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75)
- 원 제목
-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