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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을 증액하면 추가 인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3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액을 증액하면 추가 인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후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과세문서 작성 후 계약금액을 증액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후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인지세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인지세 해석편람 2-1-1 및 2-1-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문서 작성 후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방법.

회답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

관련 조세법령 및 인지세 해석편람 2-1-1 및 2-1-2를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35 (<time datetime="2003-12-11">2003.12.11</time> 회신), "계약금액을 증액하면 추가 인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36)
원 제목
과세문서 작성 후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